[Fun한富랜드] 156...’스타밥스’의 최후는?
[Fun한富랜드] 156...’스타밥스’의 최후는?
  • 김진덕 기자
  • 승인 2023.10.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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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의 생명은 '모방'이 아닌 '차별화'

유명한 브랜드를 모방하고 싶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마치 모방을 하면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랜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모방’이다.

재미있는 브랜드로 SNS등에서 오르내리던 ‘스타밥스’는 글로벌 브랜드 ‘스타벅스®’로부터 상표권등록무효심판 소송을 당했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09월 21일 ‘스타밥스’는 ‘스타벅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09월 21일 등록무효 심결 확정이 된 스타밥스 상표 견본/사진=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 내려 받기(다운 로드)
2023년 09월 21일 등록무효 심결 확정이 된 스타밥스 상표 견본/사진=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 내려 받기(다운 로드)

스타밥스는 2020년 07월 01일 43류(식당업 등)에 상표를 출원해 2021년 11월 29일 등록을 했다. 그리고 2022년 03월 21일 스타벅스®로부터 등록무효 심판 소송을 당하고, 2023년 09월 2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최종 등록무효 판결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은 스타밥스와 스타벅스®를 비교한 결과 외관(형태), 호칭(발음)은 유사하며, 관념(의미)은 두 브랜드 모두 특별한 의미가 떠오르지 않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해 ‘스타밥스’가 ‘스타벅스®’의 유사상표로 판단했다.

2023년 09월 21일 등록무효 심결 확정이 된 스타밥스 상표 견본/사진=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 내려 받기(다운 로드)
2023년 09월 21일 등록무효 심결 확정이 된 스타밥스 상표 견본/사진=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 내려 받기(다운 로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 할 때 유명한 브랜드를 모방하지 말고 ‘차별화’ 시켜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 번째는 브랜드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정체성) 구축이 어렵다. 소비자는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브랜드를 보게 되면 유명 브랜드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두 번째는 법적 권리 및 분쟁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 스타밥스의 경우처럼 유명 브랜드는 브랜드 명성 관리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한다. 생각하지도 못한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세 번째는 브랜드 경영이다. 브랜드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를 구축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지금까지 브랜드에 투자한 비용이 모두 ‘0’이 된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브랜드의 인지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브랜드로 성공하고 싶다면 모방하지 말고 차별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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