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한富랜드] 157…”박리김밥”
[Fun한富랜드] 157…”박리김밥”
  • 김진덕 기자
  • 승인 2023.10.1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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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아쉬움이 큰 브랜드

‘박리김밥’은 실속형을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인기다 높다. 야외활동이 낮은 봄과 가을이면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가게 방문자들이 리뷰한 내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음식이 맛있어요”다. 다음은 “가성비가 좋아요”, “혼밥하기 좋아요” 순서로 나타났다. 브랜드 경쟁력의 본질인 “맛”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브랜드라는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에 있는 “박리김밥”/사진=브랜드타임즈®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에 있는 “박리김밥”/사진=브랜드타임즈®

“박리다매”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가격이 싸다는 뜻의 박리’와 ‘김밥전문점’이라는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이해의 용이성을 높였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14년 동안 사용하며 투자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호받기 힘들다.

2009년 04월 01일에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을 했지만, 2010년 05월 10일 거절 결정이 되었다.

“박리김밥” 상표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홈페이지) 갈무리(캡처)
“박리김밥” 상표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홈페이지) 갈무리(캡처)

비엔피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이사는 특허청 상표심사 결과에 따르면 "박리김밥은 "이윤이 작은, 이윤을 적게 남기는 김밥“의 뜻으로 지정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그 그 서비스업의 원재료,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서비스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중에서 상표나 서비스를 암시하는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성질표시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랜드의 가치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치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때 인지도가 누적되어 힘이 강력해 진다.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상표등록이 가능한 브랜드로 시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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