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딱팔딱 횟집”은 서울시 아현동에 있는 횟집 브랜드다.
회의 핵심인 신선함을 ‘팔딱팔딱’으로 강조해 소비자에게 빠르게 의미를 전달했다. 하지만 설명적 네임으로 특허청에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브랜드 네임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쉽게 이해되는 네임은 특허청으로부터 독점적 권리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생소한 조어로 된 네임을 개발하면 상표등록 가능성은 높지만 이해가 어렵게 된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횟집 브랜드 ‘팔딱팔딱 횟집’은 회가 신선하다는 것을 표현 했다. 하지만 설명적 네임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검색 결과 전 ‘팔딱팔딱’이 들어간 횟집이 전국에 12곳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2014년에 29류와 43류에 “팔딱팔딱’에 대한 상표등록을 위해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 심사결과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 이유는 “‘팔딱팔딱’은 ‘탄력 있고 작게 자꾸 뛰는 모양’의 의미로, 지정상품 ‘어류’, ‘식당’ 등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신선한’ 등의 의미를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 했다.
처음부터 유명한 브랜드는 없다. 작게 시작했지만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을 한 것이다. 더불어 상표등록이 가능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