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은 맛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뭐니뭐니해도 맛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삼선교)에 있는 국내산 암돼지만을 취급하는 ‘맛있으면 돼지™(약칭: 맛돼지)’는 지역에서 맛집으로 점차 유명해지고 있다.
특히,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브랜드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있으면 되지 뭐, 더 바랄게 있어’라는 말이 연상되는 이미지로 강력함을 더해 주고 있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돌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삼선교)에 있는 돼지고기 전문점 브랜드 “맛있으면 돼지™”는 재미있고 강력한 브랜드만큼이나 유명세를 타고 있다.
'맛돼지'는 100%국내산 생고기만을 취급하며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 육즙을 최대한 느낄 수 있다.또한, 질 좋은 숯을 사용하여 고기의 풍미를 살렸으며, 함초소금, 생와사비, 갈치속젓과 더불어 허브솔트를 곁들여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 있다.
그 결과 네이버 별점 5점 만점에 4.49점이며, 방문자 리뷰 중 ‘음식이 맛있다’는 평가가 가장 많다.
하지만 브랜드 관련 문제는 있다.
2023년 12월 13일 현재 특허청 43류(식당업 등)와 식품 관련 29류, 30류, 31류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맛있으면~”관련 상표는 5건 이다. 이 중 식당업의 43류에 ‘맛있으면 돼지, 맛돼지’가 1건 등록되어 있다. 선 등록 상표로 인해 나중에 출원한 ‘도형+맛있으면돼지밥’은 등록이 거절 되었다.
29류에는 ‘도형+마싯음돼지’가 등록 되어, 나중에 출원한 ‘도형+맛있으면 돼지’는 거절 되었다.
비엔피특허사무소 전종율 이사는 “좋은 브랜드는 나만 쓸 수 있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것일수록 좋다”라고 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개인 회사, 소규모 창업자일 경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법적인 권리를 소홀히 해서 장사가 잘 되는 도중에 상표권 침해 소송 등으로 더 이상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그 동안 투자하고 노력해서 쌓아온 브랜드 파워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0”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