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한富랜드] 230...’어묵愛(애)꼬치다®’
[Fun한富랜드] 230...’어묵愛(애)꼬치다®’
  • 김진덕 기자
  • 승인 2025.03.26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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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속성과 혜택을 중의적으로 표현

브랜드 네임에서 “꼬치다”라는 음을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어묵애꼬치다®’도 어묵을 꼬챙이에 뀄다는 뜻의 ‘꼬치’에 ‘맛에 푹 빠진다’는 의미의 중의적 표현으로 분식집 브랜드 특성을 나타냈다.

신사역에 있는 ‘어묵愛(애)꼬치다®’/사진=브랜드타임즈®
신사역에 있는 ‘어묵愛(애)꼬치다®’/사진=브랜드타임즈®

분식집 브랜드 ‘어묵애꼬치다®’는 중구 을지로1가, 강남구 신사역사 안, 성동구 행당동에 있다.

브랜드는 제품의 속성과 혜택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특허청에 29류, 30류, 32류, 35류, 43류에 상표 출원을 했지만 43류에서는 선등록 상표 ‘오뎅에꼬치다’로 인해 등록이 거절 되었다.

특허청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출원상표 ‘어묵愛꼬치다’는 아래 타인의 선등록 상표“오뎅에 꼬치다”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각각 다른 일시에 다른 장소에서 관찰할 경우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상당한 표장입니다. 또한,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에서 거절된 ‘어묵애꼬치다(위)’와 선등록상표 ‘오뎅에꼬치다(아래)’/자료=특허청 키프리스/편집/브랜드타임즈®
특허청에서 거절된 ‘어묵애꼬치다(위)’와 선등록상표 ‘오뎅에꼬치다(아래)’/자료=특허청 키프리스/편집/브랜드타임즈®

프랜차이즈를 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반드시 43류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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