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락® 상표등록…’팔도®’, ‘Paldo®’, ‘팔도도시락®’과 비유사
팔도락® 상표등록…’팔도®’, ‘Paldo®’, ‘팔도도시락®’과 비유사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3.09.28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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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는 “흔하게 쓰이고,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식별력 없는 단어

주식회사 팔도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했던 “팔도락®”에 대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표등록을 받았다.

“팔도”는 “우리나라 지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흔하게 쓰이고 있으며, 여러 업종에서 상호의 일부로 다수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없는 단어로 판명 되었다.

비제이푸드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대표 김성희)의 가정간편식 브랜드 팔도락®/사진=앤도스
비제이푸드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대표 김성희)의 가정간편식 브랜드 팔도락®/사진=앤도스

강원도 영월군 소재의 비제이푸드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대표 김성희)이 개발한 가정간편식 브랜드 팔도락®이 9월 상표등록을 했다.

팔도락®은 2021년 11월 09일 상표출원을 하고 2023년 01월 02일 공고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주식회사 팔도가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주식회사 팔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 등록을 받았다.

주식회사 팔도에서 이의신청을 한 근거는 2가지였다.

첫 번째는 선등록 상표와 선사용 상표(아래 도표 참초)와 “팔도락®”이 유사해 등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팔도”가 “저명한 상표”이기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죌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두 가지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다.

심사 결과 양측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결과 ‘외관’에서 문자의 구성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

‘관념(의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팔도락® (, 즐거울락)은 팔도의 즐거움 혹은 특정관념이 없는 조어로 인식되고, 선등록상표 1, 2 및 선사용상표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이르는 말’인 ‘팔도’로 선등록상표 3은 ‘팔도의 도식락’으로 인식되어 비유사하다.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팔도락®’은 선등록상표 1, 2 및 선사용상표들은 ‘팔도’로, 선등록상표 3은 ‘팔도도시락’으로 호칭되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제이푸드 팔도락®(좌측)과 주식회사 팔도에의 선등록 상표와 선사용상표(우측)/사진=브랜드타임즈®
비제이푸드 팔도락®(좌측)과 주식회사 팔도에의 선등록 상표와 선사용상표(우측)/사진=브랜드타임즈®

비엔피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특허법무이사에 따르면 “이사건의 출원상표 팔도락®과 선사용상표 ”팔도®”, “paldo®”, “팔도도시락®”은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서로 비유사한 표장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선사용상표들을 쉽게 연상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표법 제34조 제1항 11호의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편, 팔도락®(비제이푸드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성희)은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전문기업으로 3대를 잇는 40여년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식품전문 기업이다.

비제이푸드 관계자는 “팔도락®은 20년 이상 생산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기술자들이 생산 및 품질을 책임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상표권 분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지만, 최종 상표가 등록된 만큼 돼지고기, 닭고기 외 전국 팔도의 다양한 특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브랜드 팔도락®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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