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원 후사용 브랜드 닥터킵(DrKeep®) 등록, 후출원 선사용 브랜드 닥터킵스(DrKeep’s) 거절이유 통지서
선출원 상표 닥터킵®(DrKeep®)과 후출원 선사용 상표 닥터킵스(DrKeep’s)에 대한 특허청 심사결과가 나왔다. 선출원 상표 닥터킵®(DrKeep®)이 등록을 받았다. 후출원 선사용 상표 닥터킵스(DrKeep’s)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제출 통지서가 나왔다.
등록불가 의견제출로 인해 7개월 동안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손세정제 닥터킵스(DrKeep’s)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닥터킵®(DrKeep®)은 상품도 출시했다. 닥터킵스(DrKeep’s)는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어 그 동안 생산한 제품의 패키지를 변경하고, 브랜드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뜻하지 않은 상표권 분쟁으로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닥터킵®을 검색하면 두 가지 브랜드 상품이 다 같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브랜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두 브랜드 모두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이사는 “닥터킵스(DrKeep’s의 등록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2021년 1월 26일까지다. 1월 26일까지 닥터킵스(DrKeep’s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행보가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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