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제약 대상 상표권소송 패소, 상고 포기도 확정
삼성전자, 삼성제약 대상 상표권소송 패소, 상고 포기도 확정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12.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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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제기한 삼성제약 상표권 등록무효심판 2건 모두 패소

삼성전자와 삼성제약 간의 "삼성제약"에 대한 상표권 등록무효심판 사건 2건(2020허28, 2020허35)에 대해서 2심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하였고,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1심에서 패소한 삼성전자가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 했지만 특허법원은 “삼성과 삼성제약은 비유사하다”며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그룹 CI(위) 디자인과 삼성제약 CI(아래) 디자인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 수요자들이 삼성제약을 보고 삼성전자 또는 삼성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전가가 2016년(1차), 2019년(2차, 3차)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성제약이 삼성전자나 삼성을 연상해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1차, 2차, 3차 설문조사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하였다.

첫 번째는 모집단 설정 및 대표 표본 추출의 문제점이다.

제1차 설문조사 결과는 5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제2, 3차 설문조사 결과는 6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표본으로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객관식 보기에 의한 유도성 질문의 문제점이다.

1차 설문조사 객관식 보기에서 삼성제약과 삼성그룹 계열사를 나열 한 뒤 “잘 모르겠지만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 “잘 모르겠지만 삼성그룹 계열사가 아님”이라고 표기한 것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상품인지 여부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2차, 3차 설문조사 문항의 “만약, 아래에 제시한 상표(브랜드)가 붙은 의약품을 보게 된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아래와 같은 상품을 보게 된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보기를 “1. 삼성그룹의 계열사/자회사가 만든 상품이거나 삼성I그룹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다”와 “2, 삼성그룹과는 상관없는 회사가 만든 상품이다”로 선택지를 한정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등록상표와 다른 표장을 사용한 문제점이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표장들에는 삼성제약의 등록상표와 다른 표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결과가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삼성제약은 1929년 고 김종건 회장이 창립한 91년된 제약회사다.

회사명은 ‘하루 3번 이상 업무를 살펴본다는 창업이념을 '석삼()'과 '살필성()' 한자를 조합해 '삼성제약소'로 지었다. 이후 1963년 삼성제약공업㈜로, 2014년 삼성제약㈜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삼성제약에서 출시한 브랜드로는 가스명수, 마시는 우황청심원, 쓸기담, 에프킬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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