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로 환자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한 후 꼼꼼하게 맞춤 진료를 하고 있다.
브랜드 대대손손한의원™은 사자성어 대대손손을 그대로 사용해 고객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한의원으로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표현했다.
대대손손한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에 있다. 개인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학인하고 원인부터 체질까지 고려해 맞춤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특화 분야는 일반추나치료, 성장추나, 수험생추나, 디스크협착증추나를 하고 있으며, 다이어트 부인소아과, 내과, 교통사교 후유증을 진료하고 있다.
사자성어 대대손손(代: 시대 대, 代: 시대 대, 孫: 후손 손, 孫: 후손 손)은 “오래도록 내려오는 여러 대, 대대(代代)로 이어오는 자손(子孫)”의 뜻이다. 비슷한 말로는 세세손손, 자손만대, 자자손손이 있다.
특허청에 출원되어 있는 대대손손 관련 상표는 총 16건이다.
이 중 등록상표는 대대손손 묵집®(43루), OLD&NEW 대대손손®(35, 36, 37류), 代代孫孫/대대손손®(35, 36, 37류), 한밭 대대손손®(29류, 31류), 대대손손 대손관®(43류), 보승회관 대대손손 뿌리깊은 국밥집®(43류), 대대손손누룽지®(30류)다.
출원 상표는 대대손손한의원™(44류), 서동김상화 서동감태 대대손손 SINCE 195™(29류)다.
소멸 상표는 대대손손(44류), 포기 상표는 대대손손(30류), 거절 상표는 대대손손누룽지(30류), 황후삼대 대대손손(30류), 대대손손묵집(43류)가 있다.
특히, 43류(식당업 등)에서는 대대손손이 식별력이 없는 단어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05월 07일 거절결정불복을 신청해 2021년 04월 14일 식별력이 없는 단어로 판결 되었다.
판결에서 사자성어 대대손손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등과 같은 관념을 떠올리게 하여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비엔피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특허법무이사는 “사자성어를 그대로 브랜드로 사용할 때는 뜻이 해당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능을 연상하게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별력이 없는 사자성어를 사용하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차별화를 시키기 어려워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