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다김선생, ‘옛간’의 등록상표 ‘찜누름’은 보편적 참기름 제조 방식’,,,"등록 자체가 무효" 주장
1959년 설립 되어 60년 3대를 이어온 참기름 명가 ‘옛간’의 등록 상표 ‘찜누름’이 국내 고급(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 브랜드 ‘바르다김선생’과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
60년 3대를 이어온 참기름 명가 ‘옛간’의 등록상표 ‘찜누름’,,,"바른 참기름이 권리 침해" 주장
문제의 발단은 ‘옛간’이 바르다김선생이 출시한 ‘바른 참기름’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바르다김선생은 2013년 10월 ‘옛간’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을 통해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1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이었고, 2015년 9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바르다김선생은 나주 참기름 업체인 희망방앗간과 저온압착방식으로 참기름을 추출하는 기술을 전수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 참기름을 생산했다. 그러면서 옛간의 등록 상표 ‘찜누름’이라는 명칭을 ‘53년 전통 찜누름 방식’이라는 문구에 무단으로 사용 하였고, 이것을 ‘옛간’에서 상표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했다.
참기름 회사 ‘옛간’은 브랜드 ‘찜누름’을 2014년 04월 14일에 출원하여 2015년 04월 01일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29류에 14가지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을 받은 등록상표다.
그리고 상표법 89조의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르다김선생에서 ‘찜누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바르다김선생, ‘옛간’의 등록상표 ‘찜누름’은 보편적 참기름 제조 방식’,,,"등록 자체가 무효" 주장
반면 바르다김선생은 ‘찜누름’이란 명칭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참기름 제조방식의 하나로 관련업계에서 특정적인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므로 상표권 등록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찜누름은 저온압착방식과 같고, 등록 자체가 무효로 되어야 할 상표라는 것이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찜누름 방식으로 제조했다는 설명은 다수의 참기름 업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특허와 실용신안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으며 등록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표법 90조의 “상표권이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표는 등록 유무는 출원시점과 등록시점이 중요하다. 더불어 사전에 등록이 되어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명칭인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
먼저 출원시점인 2014년 04월 14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2004. 03. 31~2014. 04. 14) 네이버 에서 ‘찜누름’에 대한 검색을 해 보았다.
블로그, 뉴스, 카페, 웹사이트, 이미지 검색결과 ‘찜누름’에 대한 내용 대부분은 바르다김선생과 옛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사전 검색 결과 역시 ‘찜누름’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기는 힘들다.
바르다김선생의 브랜드 네임은 정말로 좋다.
하지만 2017년 가맹점에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아 소비자에게 생긴 나쁜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회사에 납품을 하였던 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것 이전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브랜드는 약속이다.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은 바르다김선생의 브랜드에 걸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