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음식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공화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춘’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지금의 ‘공화춘’은 1998년 자체적으로 ‘공화춘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상표등록과 디자인 개발을 하였고, 2004년 2월 차이나타운 본점을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등에 100년 전통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짜장면의 원조, 100년 전통의 ‘광화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공화춘’은 1905년경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 자리 잡은 중국음식점 산동회관의 후신이다. 1911년 중국 신해혁명 후 ‘공화국(중화민국)의 봄(共和春)’이라는 의미로 탄생 하였다. 이후 3대에 걸쳐 운영되며 1970년대 전성기를 맞았지만, 1984년 경영난으로 공화춘을 폐업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2002년 이 대표가 새로 상표출원을 하였등록을 했고 2004년부터 옛 건물 옆에서 현재의 공화춘을 운영하고 있다. 옛 공화춘 건물은 자장면박물관으로 보존돼 있다.
특허청에 출원되어 있는 ‘공화춘’관련 상표는 총 41건 이다. 이 중에서 43류에서 거절된 1건을 제외하면 총 40건이 등록 되어 있다.
상표권자는 현재 ‘공화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공화춘의 이현대 대표가 28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10건의 인천광역시, 그 다음은 씨제이제일제당㈜와 씨제이가 3건이다.
2002년 최초 공화춘 상표권자는 2건 등록, 1건 거절이 된 박태수씨 이었지만 이후 현재 공화춘의 이현대 대표에게 양도 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공화춘’ 분쟁은 엄밀하게 따지면 상표권 분쟁은 아니다. 다만, 상표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100년 전통, 짜장면 원조, 국내 1호 등의 표현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왕 씨 측도 “공화춘의 이름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공화춘이 외조부가 운영하던 원조를 계승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 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000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다는 취지다. 왕 씨는 인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