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교육(사전예방법 포함)
- 디자인기업과 디자인기업의 거래 상대방인 활용기업(스타트업 기업 포함)간 비즈니스에 관련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교육
- 디자인기업과 디자인기업의 거래 상대방인 활용기업(스타트업 기업 포함)간 비즈니스에 관련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교육
디자이너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디자인 분쟁예방 설명회」가 9월 27일(금) 15시부터 18시까지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인기업피해지원센터는 1년간 센터로 접수된 다양한 분쟁사례 소개 및 예방책 안내를 통해 디자인 권리보호에 앞장서 왔다.
참가인원은 60명 선착순이며, 참가대상은 디자인기업(디자이너 포함) 및 디자인활용기업(스타트업기업 포함) 중 법률대응 지식(지식재산권 포함)이 필요한 사람, 디자인 분쟁 해소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기업체 관계자 / 디자인 관련 학생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강의는 이경현변호사와 김웅변리사가 진행한다. 강의 이후에는 디자인 법률자문도 진행한다. 자문을 원하는 참가자 중 사전 신청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www.kodfa.org) 연합회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9월 25일까지(ko-dia@hanma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설명회 일정, 장소 및 프로그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