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 유도 주의 당부
심사평가원,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 유도 주의 당부
  • 최강모 기자
  • 승인 2019.08.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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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브랜드를 사칭하여 금융상품 판매 시도 사례 발생
- 요양병원에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 유도
- 공공기관 사칭하는 영업은 대부분 사기판매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것을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허용해달라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사평가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해 모은행 금융상품 판매건으로 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들에게 홍보 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전화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어 병원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심사평가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니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사실을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이같은 요구시에는 심사평가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에서는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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