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이 가축에 포함
-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사육시설 축산시설로 적용 받아 사육시설 취득 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사육시설 축산시설로 적용 받아 사육시설 취득 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축산법에 따라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세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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