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간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임
- 매출이 발생된 것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진행해야 불이익 없음
- 매출이 발생된 것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진행해야 불이익 없음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각각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25일,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이다.
7월에 하는 부가세신고는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된다.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다.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다 엄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해야한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1월, 4월, 7월, 10월)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며,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이다.
만약 이번에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하기에 서둘러 세금관련 행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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