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저명한 캐릭터 및 캐릭터 명칭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YOLO”와 같은 공익성이 높은 단어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엄격히 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로 인해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전 심사기준에서는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의 상품에 사용되어진 후 그 상품과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했으며, 상품화가 이미 이루어진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출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넓게 보고 거절하도록 했다.
* 의류, 신발, 모자, 문구, 장난감 등
또한, “YOLO*”나 “K-POP”과 같이 다양한 상품이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라는 의미가 있음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애써 만들어놓은 상품과 캐틱터, 저작콘텐츠들에 대한 권리보호의 환경이 강화되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발 상표침해나 대응방안은 개선해나갈 점들이 많다.

2018년 7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의 이름으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인민법원을 통해 상표권 침해 승소를 얻어 브랜드이미지 구축을 강화해 나간 사례가 있다.
비단 대기업의 브랜드 도용만이 아니라 교촌치킨, 김밥천국, 설빙, 파리바게트, 둘둘치킨 등 짝퉁 브랜드의 무분별한 사용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상표권 침해방지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이번 상표심사기준의 강화를 통해 국내 브랜드들의 보호와 라이센싱 활동이 활성화되어 다시 콘텐츠강국으로서의 모습이 도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