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치즈 대부 지정환 피자,,,상표권과 초상권은 어디로?
임실치즈 대부 지정환 피자,,,상표권과 초상권은 어디로?
  • 현성필 기자
  • 승인 2019.06.11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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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환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 73개
- ㈜정담에프에스 소유 지정환 피자 상표권 총 13건 중 등록 8건, 소멸 5건
- 지정환신부님에 대한 상표권과 초상권은 어디로?

임실치즈의 대부로 불리던 지정환신부님이 선종한지 2개월이 가까워 지고 있다. 그러나 지정환에 대한 상표권은 신부님도, 임실성당도 아닌 ㈜청담에프에스에서 8건을 보유하고 있다

생전의 지정환신부님/사진=임실치즈농협
생전의 지정환신부님/사진=임실치즈농협

지정환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 73개

임실치즈의 대부로 불리던 지정환신부님이 선종한지 2개월이 가까워 지고 있다. 낙후되었던 임실 농민의 소득증대 및 식생활 개선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전통치즈의 개발로 임실을 명실상부한 치즈의 고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정환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신부님 자신도, 살아생전 계시던 임실성당도 아닌 ㈜청담에프에스에서 가지고 있다. ㈜청담에프에스에서는 1998년 지정환신부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지정환임실치즈피자(현, 지정환피자)’ 브랜드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73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다.

지정환피자 전국 가맹점 현황/자료=정담에프에스/그래프=브랜딩그룹
지정환피자 전국 가맹점 현황/자료=정담에프에스/그래프=브랜딩그룹

㈜정담에프에스 소유 지정환 피자 상표권 총 13건 중 등록 8건, 소멸 5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지정환’관련 상표는 총 13건이다. 이 중 8건은 상표권이 살아있고, 5건은 소멸 되었다. 상표권자는 현재 ‘지정환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정담에프에스다.

지정환 관련 상표권 출원 및 등록 현황/자료=특허청 키프리스/도표=브랜딩그룹
지정환 관련 상표권 출원 및 등록 현황/자료=특허청 키프리스/도표=브랜딩그룹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정환피자와 관련된 상표는 신부님의 이름은 물론 사진도 실물에 가깝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정환이라는 브랜드 명성이 프랜차이즈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상표권을 확보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사용중인 지정환피자(좌측) BI와 지정환신부님 생전 모습(우측)
현재 사용중인 지정환피자(좌측) BI와 지정환신부님 생전 모습(우측)

지정환신부님 별세 후 권리는 어디로?

상표권은 출원과 심사라는 절차를 걸쳐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등록 후 10년)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정환신부님에 대한 성명권과 초상권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속하는 성명권과 초상권은, 이름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운동선수, 연예인, 작가, 기타 유명 인사 등이 이러한 권리를 누린다. 권영성의 정의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혹은 모습 등이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유명도에 관한 개인적 권리이며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지정환신부님의 초상권과 성명권에 대한 브랜드 자산은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작게는 임실군, 크게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브랜드 자산은 구축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정환신부님이 경우 성명권과 초상권을 상속할 수 있는 직계가 없기 때문에 향후 소유권을 어디서 보유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권리자가 사망 후 70년 동안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갱신을 하면 영원히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실성당과 임실군청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여 조속히 해결을 해야 한다.

현재 청담에프에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8건의 지정환 관련 상표와 관련해 지정환신부님이 살아생전에 청담에프에스와 어떤 계약 조건으로 성명권과 초상권을 브랜드에 사용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화, 팩스, 메일을 보냈지만 어떤 회신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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