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79년 5월 25일 이후 출생
** 2016년 5월 25일 이후 창업 ~ 2019년 5월 24일 창업기업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신청대상이다.
총 1500개사 내외를 선발하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규모 >
주관기관 구분 |
선정규모 |
비고 |
한국세무사회 |
750개社 |
1개 주관기관 선택하여 신청, 제출완료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한국공인회계사회 |
750개社 |
*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선정시 ’20년까지 2년간 지원 예정이나, 예산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협약기간동안 ‘세무ㆍ회계’, ‘기술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가능하다.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지원부문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세무․회계 |
ㆍ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
연간 최대 100만원
*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별도 |
기술보호 (임치) |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 선정 시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단순ㆍ기준 경비율)는 인정 불가
* 협약기간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신청 제외 대상’ 등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단 및 잔액 환수
* 세무ㆍ회계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신청방법은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