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 최강모 기자 (경영공학박사)
  • 승인 2019.05.08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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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5월은 가족행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업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당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의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비례세율 형태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누진세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누진세율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고, 각 구간에서 계산된 세액을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
2018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흔히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크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비용처리를 통해 줄일 수 있고,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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