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에이플러스디(이하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이다. 이 회장과 장남 이씨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APD 지분 전량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무상 양도했다.
공정거래위원위(이하 공정위)는 2일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APD가 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유리한 조건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대림산업과 이해욱 회장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장남 이동훈씨가 지분 55%와 45%씩을 출자해 만든 호텔 개발업체 APD는 대림산업 100% 자회사인 호텔 운영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와 지난 2015년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호텔 브랜드 GLAD 관련 상표권은 ADP의 권리로 되어있다. 전체 34건의 상표 중 24건은 등록을 받았고, 10건은 올해 3월 13일에 출원한 상태로 특허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 AP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와 같은 수수료 항목과 수준으로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글래드’라는 브랜드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APD가 무형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총수 일가는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APD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글래드 호텔의 회사명은 ‘기쁜’, ‘고마운’, ‘기꺼이 ~하려는’이라는 뜻을 가진 “GLAD”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GLAD” 그 본연의 의미처럼, 글래드 호텔은 라이프스타일 호텔의 선두주자로 고객에게 보다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호텔 브랜드라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고객보다는 총수일가에게만 기쁨과 고마움을 선사한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