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망하게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먹튀로 업체 도산 위기
기업을 망하게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먹튀로 업체 도산 위기
  • 신동호 기자
  • 승인 2019.04.30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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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올림픽 끝 난지 1년이 넘도록 대금 미지급
-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에도 못 주겠다며 배째라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미지급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에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미지급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가 동계올림픽이 끝난지 1년이 넘도록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납품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했다.

지난 3월 22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가 공식적으로 해산된 후 한 푼도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과 걱정 때문에 납품업체 임직원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

견디다 못한 납품업체는 악의적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한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국민청원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841 에 게재된 내용

청원내용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먹튀로 업체 도산 위기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오버레이그랜드스탠드(야외 임시관람석) 부문 공식후원사로 참여하여 알파인스키 및 스노보드 등 설상경기장 5개소에 임시관람석 16,500여석을 공급ㆍ설치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 3개월을 앞둔 2017.11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임시관람석 공급업체인 우리회사가 방송용특수컨테이너(일명 방송캐빈) 92동을 납품ㆍ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조직위가 방송캐빈 제작도면을 확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 소재 컨테이너 제작업체의 도움을 받아 3차레에 걸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개막 두달전인 2017.12월 초순까지 방송캐빈 제작도면을 확정해 주지 않아 동 업체는 제작기간 부족으로 중도포기 하였습니다.

2017.12.30.부터 IOC가 설상경기를 위한 인공눈을 살포할 예정에 있어 임시관람석이 설치된 장소까지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남은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는데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제작도면을 확정하지 않아 모든 업체들이 방송캐빈 제작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설상경기를 중계방송 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 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급해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에 1차 견적조건 92동을 834,297,000원에 진행하되 추가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해 주겠으니 최대한 빨리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제작ㆍ공급ㆍ설치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당시 국내업체 중 한 달만에 특수방송용캐빈 제작 가능 업체 없었음.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안일한 업무수행만 탓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여 부대표 이**이 알고 지내던 경기도 이천시 소재 컨테이너 제작업체 ‘휴****’를 찾아가 방송용특수캐빈 제작ㆍ납품을 요청했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애국심으로 간절하게 호소 및 설득하여 92동 834,2970,000원에 제작하되 전량 제작하지 못해도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으로 수락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위 및 OBS는 제작업체인 ‘휴****’를 직접 찾아가 제작사양 변경 및 추가사양을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고 2017.12.10. 제작사양이 확정되자 ‘휴****’는 타사의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1ㆍ2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여 기적적으로 1개월 만에 추가된 3동 포함 95동 전량을 제작ㆍ납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IOC에 양해를 구해 대형포크레인 이용 임시관람석 주변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고 진입로를 확보하여 5개소의 임시관람석 후면 20~25m 높이에 300톤 대형크레인 이용 방송캐빈 95동 전량을 2층으로 2018. 1.15. 완벽하게 설치 완료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세계 각국의 방송취재진이 한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당초금액 834,297,000원과 추가 255,730,000원 도합 1,090,000,000원을 조직위에 청구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때 추가발주한 조직위 및 OBS 담당자, 제작업체인 ‘휴****’, 우리회사 등 3자가 협의하고 추가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캐빈을 확인 후 3자간 합의하여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조직위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2018. 7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와 어떠한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안한 채 단돈 1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방송캐빈 95동 전량을 중고로 매각처리하여 추가부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 놓았습니다.
우리회사는 뒤늦게 동계올림픽조직위가 방송캐빈을 중고매각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지속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약자인 우리회사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 2018.12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도움을 요청하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국내 최대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을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2019. 4.17. 공정거래조정원은 대형로펌의 의도대로 당초 계약금액을 확정한 문서가 없고 방송캐빈 매각으로 추가부분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자 834,297,000원만 지급하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추가부분을 받지 못해 너무나 억울하지만 경영상 자금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공정거래조정원이 결정한 834,297,000원을 수용하고 받으려고 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이 금액마저 주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송용캐빈 납품 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담당자들이 개인 사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이와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지연이자 또한 조직위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영세업체 죽이기 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자금압박에 처한 우리회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회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조직위은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뒤늦은 착공 및 발주로 몇십년만에 찾아온 영하 25도 이하의 강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맞아가며 25~30m 고공에 매달려 야외 임시관람석과 방송용 특수캐빈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는 그동안 수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거짓이었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한 업체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악의적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한 우리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아래는 링크에 첨부한 자료입니다.
붙 임 : 1. 공정거래조정원 조정결정서
2. 견적서 – 834,297,000원 제출견적서
3. 조직위 내부문서 – 834,297,000원 당초취득금액
4. 휴**** 대표 사실확인서
5. 캐빈 설치사진
6. 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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