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9.4.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신임 중기부 장관은 설명했다.
*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회통과(‘18.9) →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4.9) → 법시행(‘19.4.17)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등 심의․의결 등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 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심의 등
***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주민공고(4.17) → 지정신청(5월) → 분과위․관계부처 협의(~6월말) → 심의위․특구위(7월말)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대표기업들의 참여유도가 잘 어울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탑다운 방식에 산업보육이 효율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특색이 희석되어 보편적인 브랜드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기에 장기적 안목에서 이번에는 깊은 고민들이 함께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