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일본산 수입규제는 정상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로 일본의 주장은 억지였음을 재평가 받게 되었다.
‣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
이번 판정으로 현행 방사능오염수역에서 어획된 식품들로 부터 안전한 한국밥상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빍혔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 하였다.
□ ’19.4.11. 17: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하였다.(외교부 자료 인용)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 동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으나 주요 언론들과 업계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보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우리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정하였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성실한 대처활동들이 돋보였으며, 자주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