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US(비너스)와 VENUSKIN(비너스킨),,,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은?
VENUS(비너스)와 VENUSKIN(비너스킨),,,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은?
  • 윤정희 기자
  • 승인 2019.04.09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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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비너스를 지켜라!
03류의 선등록 상표 신영와코루의 VENUS(좌축)와 후등록 상표 뷰티코리아월드의 VENUSKIN(우)
03류의 선등록 상표 신영와코루의 VENUS(좌측)와 후등록 상표 뷰티코리아월드의 VENUSKIN(우측)

브랜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출원 상표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

등록 후에는 상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특히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출원된 상표가 등록을 받는 것이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게 하는 것 모두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된다. 때문에 상표 출원자는 상표 심사관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위의 사진 사례는 화장품류(03류)에 선등록된 신영와코루의 VENUS(비너스: 좌측)과 나중에 등록된 뷰티코리아월드의 VENUSKIN(비너스킨: 우측) 브랜드다.

2014년 10월 10일 출원된 VENUSKIN(비너스킨)은 2015년 02월 12일 출원공고 결정되었다. 이후2015년 03월 11일 신영와코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년 01월 12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거절결정이 되었다.

하지만 2016년 01월 28일 뷰티코리아에서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년 12월 23일 특허심판원에서 VENUSKIN(비너스킨)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되었다.

법적으로는 판결이 났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다며, 동일한 매장 안에 위의 두 개의 화장품 브랜드가 진열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비슷한 브랜드나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도 충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브랜드는 동일∙유사한 브랜드가 없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많아지면 선등록 되었던 상표가 식별력을 잃어버리는 희석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심사에 있어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청 단속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방해하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3월19일부터 특허청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출원 단계에서부터 먼저 등록된 브랜드가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하는 것 또한 단속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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