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상표권 소송 패소".......결과 분석
스타벅스 “상표권 소송 패소".......결과 분석
  • 신동호 기자
  • 승인 2018.12.2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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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국내의 개인을 상대로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특허법원은 스타벅스가 비슷하다고 주장한 “티븐(TEAVEN)”과 “티바나(TEAVANA)”는 칭호(발음, 음절 수), 외관(형태, 디자인, 컬러), 관념(의미)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전통 차 수출 브랜드 “티븐(TEAVEN, 최정연)”이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JTBC 뉴스 캡처
▲사진: JTBC 뉴스 캡처

특허법원은 스타벅스가 비슷하다고 주장한 티븐(TEAVEN)과 티바나(TEAVANA)는 칭호(발음), 외관(형태, 디자인), 관념(의미)에 모두 다르다고 판단을 하였다.

음료 유통업을 하는 최정연 씨는 우리나라 전통 차를 수출하기 위해 브랜드 “티븐(TEAVEN)”을 만들고 특허청에 상표출원등록을 신청하였다.

▲사진: 특허청 키프리스 캡처
▲사진: 특허청 키프리스 캡처

티븐(TEAVEN)” 2016 05 10일 차와 관련된 상표를 30, 카페와 레스토랑의 서비스표를 43류에 출원하여 2017 08 14일에 등록을 받았다.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스타벅스의 “티바나(TEAVANA)” 2가지 형태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사진: 특허청 키프리스 캡처
▲사진: 특허청 키프리스 캡처

티바나(TEAVANA)”는 현재까지 문자상표와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2가지 형태의 상표 10 건을 24개류(중복)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최초 등록된 “티바나(TEAVANA)” 상표는 35(차소매업 외) 2004 11 08일에 출원하여 2009 08 24일에 등록한 디자인 되지 않은 문자상표로 티바나 코퍼레이션이 상표 권리자 였다.

티바나 코퍼에이션은 상표권 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2012 12 14 21, 29, 30, 32류에 출원 2014 06 16일에 등록을 시작으로 2013년 0508 05, 21, 30, 32류에 출원하여 2014 08 08일에 등록, 2013 09 13일에 05류, 11류, 35류, 43류출원하여 2014 10 24일 등록, 2013 10 28일에는 도형과 결합된 상표를 07, 11, 29, 32류에 출원하여 2014 10 23일에 등록, 2014 04 28 03, 04, 07류에 출원하여 2015 03 03일 등록, 2015 11 18일에 36류 출원 2016 03 08일 등록을 받았다.

이후 티바나 코퍼에이션은 2016 07 29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으로 상표권을 양도하여 현재는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권리자로 되어 있다.

티바나(TEAVANA)”에 대한 상표 권리를 확보한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은 2017년 06월 16일 30류에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으로 출원을 하여 2018 01 23일에 등록을 받았다.

▲사진: 특허청 키프리스 캡처
▲사진: 특허청 키프리스 캡처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크게 칭호(발음, 음절 수), 외관(형태, 디자인, 컬러), 관념(의미)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판단한다.

티븐(TEAVEN)”티바나(TEAVANA)”는 칭호(발음, 음절 수), 외관(형태, 디자인, 컬러), 관념(의미,두 상표 모두 조어 상표로 특정한 뜻이 없음)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관념(의미)을 추정함에 있어서 최정연 씨가 상표를 개발할 때 차를 뜻하는 와 천국을 말하는 헤븐을 결합했다고 한 것이 티바나(TEAVANA)”가 슬로건으로 표현한 “HEAVEN OF TEA”를 베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

브랜드는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18 04 09 32류에 ㅂ회사에서 출원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또 다른 티븐(TEAVEN)”이 등록을 받을지 또 다른 분쟁에 휩싸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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