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하 “ATC+사업”)을 통해’20년부터 225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27년까지 4,239억원을 지원할 계획(총 사업비 6,277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28일(목),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하 “ATC+사업”)을 통해’20년부터 225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27년까지 4,2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총 사업비 6,277억원)
ㅇ ATC+ 사업은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의 후속사업으로, 이 날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였다.
* 현 ATC 사업은 ’03년부터 ’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사업으로, 일몰 결정에 따라 ’19년에 신규 사업 지원이 중지
□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중소․중견기업이 기업혁신을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혁신은 기업의혁신전담조직인 ‘부설연구소’의 R&D 역량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면서,
ㅇ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기업혁신 및 산업 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ATC+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ATC+ 사업은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전략분야 25개 섹터(참고1)를 중점적으로지원할 예정이며,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 과기자문회의 심의회, 3.26일
ㅇ 과제 지원 외에도 고급인력 유치, 개방형 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체계 구축 등의 연구소 역량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 또한, ATC+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2개 트랙을 설정하여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Value-up) 170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Quantum-up) 55개 연구소를’24년까지 매년 45개 내외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V-up)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으로 신기술․제품개발 촉진(425백만원X4년, 170개)
(Q-up)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으로 세계일류기술개발 촉진(539백만원X4년, 55개)
□ ATC+ 사업은 실질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ATC 사업*보다 R&D 역량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 현 ATC사업 참여조건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R&D 집약도 3%, 매출 100억원, 수출비중 10%
- ATC+에서 매출 삭제 이유 : 매출액은 부설연구소 역량과 직접 관련 부족 (기업 역량 요소)
** 업력 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연구소 인력 : 5~7인 6,109개,, 8~15인 2,268개,, 15~30인 811개,, 31인 이상 411개
ㅇ 구체적으로 AT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30인, R&D 집약도 2~4%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 “ATC+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이재가동된다”고 하면서,
ㅇ ’20년 예산(국비 207억원, 잠정) 확보를 위해 앞으로 과기부․기재부 및 국회 등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도별 사업비(안) (국비기준)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국비 |
207 |
417 |
629 |
843 |
853 |
643 |
431 |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