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최강모 기자 (경영공학 박사)
  • 승인 2019.03.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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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 (목표) ’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 감축

정부는 3월 19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추진
-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

*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등 추진
**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

□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
-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

*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를 정비

-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

-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예) (건설)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교통)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  (전력)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

* (現) 건설업에 대해 적용 → (改)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

** (現)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 → (改) 전기업도 추가,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

* (現) 종합심사 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평가 → (改) 적격심사 낙찰제(300억원 미만)에서도 안전관리평가 신설

** (現) 사망자 2명 이상 , 6개월∼1년6개월 제한 → (改) 사망자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

***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 (50억이상→모든 공사)

-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

* △(건설업) (現)공사 초반·후반 1명이상 → (改)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1500억원+ 공사)
△(전기·가스업) (現) 안전관리자 1천명 이상 2인→ (改)5백명 이상 2인

** △(건설업) 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非건설업)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통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

- 경영진·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

-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 추진

* 노동부, 상·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사업장 대상

-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3월에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각각 '20.1, '19.7) 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이 필요하다. 안전관리 매뉴얼들이 실효성있게 구동되고 운영되어야 말로만 외치는 안전이 아닌 내 가족과 우리 동료를 지킬수 있는 최선에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는 공공부문에서 운영이 되지만 민간기업에서도 적용이 확대되어야 하나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과 권고사항에 불과한 의무감 강조로 경영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에 안전관리필요 인식에 대한 문화정착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도 없는 건널목에서 신호등에 신호를 준수하며 정지선을 지키던 시민들을 찾아 '양심냉장고'를 선물하던 프로그램처럼 무심코 흘려지나던 안전불감증을 인식시켜 경각심과 자기반성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차분히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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