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 공청회 열려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 공청회 열려
  • 최강모 기자 (경영공학 박사)
  • 승인 2019.03.15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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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받는 디자인거래환경조성을 위한 대가 기준안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동 기준의 적용을 받는 디자인사업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3월 15일(금) 15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디자인 용역 사업시, 대가 기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합리적인 디자인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자는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애로가 있었다.

대부분 디자인 업체들은 다양한 시안후보군들을 제시하고 그중 몇개가 채택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하는데, 의뢰기업들은 무리하게 더 많은 시안과 다양한 샘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가격보상은 없어 "종이값"만 받고 아이디어는 그냥 제공한다는 푸념들이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16~’18) 및 유관기관 간담회(3회), 온라인 의견 수렴(‘19. 2월) 등을 거쳐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금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번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은 디자인 용역 사업시 제값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은‘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마련되었으며,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로 구성된다.

* 실비정액가산방식 : ❶직접인건비(노임단가×품셈), ❷직접경비, ❸제경비[❶×1.1~1.2], ❹창작료{[❶+❸]×0.2~0.4} 로 구성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과 품셈으로 산정한다.

노임단가는 디자이너의 수준에 따라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등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품셈은 제품, 시각(BI), 시각(Graphic & Editional), 패키지, 서비스‧경험 등4개 분야에서 업무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표준 품셈을 마련하였다.

특히, 사업 대가에 창작료*를 도입하여 디자이너의 창작성,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창작료 :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기술료’에 해당하는 개념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을 고시하고,디자인 업계에 제값받는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디자인 개발도 기본은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것이기에 디자인에만 그치지 않고 브랜드와 사업제안에도 확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도 반영이 되는 것도 적정하지 않을까 싶다.

사업공모는 제안 업체들이 다양한 제안계획안을 제시하지만, 최저가격이나 적격 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만 사업비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몇날동안 제안기획과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선정되지 않는 기업들에 상실감과 피로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경우에는 제시된 후보안을 선정기업이 추가반영하려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개선도 추후 고려된다면 지식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이 마련되는 효과가 수반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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