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팡이] 특허공제사업추진단 가동시작
[기업지팡이] 특허공제사업추진단 가동시작
  • 최강모 기자(경영공학박사)
  • 승인 2019.03.08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출범식 개최 (3/8)
특허청 CI
특허청 CI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8일 '특허공제 사업 추진단'을 출범하며 지식재산(IP)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하였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20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제는 가입자(중소·중견기업)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 · 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한다.


[사업내용]

ㅇ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 중소·중견 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 제공
- [공제부금 적립]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
- [先대여 後상환] 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 소송 등 발생시 해당비용을 先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

ㅇ (공제부금 납입) 월별로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가입자의 업종· 규모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차등화* 하여 편성
* 예시 :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ㅇ (가입자 목표) 7차 년도까지 2.6만개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하고, 납입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수익 창출

사업흐름도 (특허청 자료 인용)
사업흐름도 (특허청 자료 인용)

이 사업이 본격 가동이 되면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하고 확장내 나갈때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기술분쟁이나 상표분쟁, 디자인도용분쟁 등으로 인한 보호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예상못한 해외출원 비용이나 분쟁 대응 비용을 공제부금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어 애로사항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공제부금의 규모를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 운영을 고려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호응증가가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2층 (삼선동 2가)
  • 본점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 77
  • 대표전화 : 02-866-8580
  • 팩스 : 02-866-8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덕
  • 법인명 : 브랜딩그룹(주)
  • 제호 :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 등록번호 : 강원 아 00253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일 : 2018-12-21
  • 발행인 : 신동호
  • 편집인 : 신동호
  •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randtime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