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성어 활용 브랜드 80…문전성시
사자성어 활용 브랜드 80…문전성시
  • 김진덕 기자
  • 승인 2022.04.01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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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는 특허청 출원 전 반드시 출원 전에 등록가능성 검토 필요

브랜드 시대, 상표등록은 필수조건이다.

상표권 등록이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제 3자가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면 언제든 법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슨 별일 있겠어 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무작정 사용하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속초에서 유명한 더덕닭강정을 브랜드 “문전성시”도 등록을 받을 할 수 없는 브랜드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더덕닭강정 브랜드 문전성시/사진=블로그 갈무리(다운로드)
강원도 속초에 있는 더덕닭강정 브랜드 문전성시/사진=블로그 갈무리(다운로드)
강원도 속초에 있는 더덕닭강정 브랜드 문전성시/사진=블로그 갈무리(다운로드)
강원도 속초에 있는 더덕닭강정 브랜드 문전성시/사진=블로그 갈무리(다운로드)

더덕닭강정 브랜드 문정성시가 특허청에 등록을 받지 못한 이유는 거절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출원상표는 “한글로말 구성된 서비스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뜻인 “문전성시”와 ‘명품더덕마늘 닭강정’이 결합하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명품 더덕마늘로 만들어진 닭강정’으로 쉽게 인식되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그 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제공대상,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똑 같은 43류에 이미 등록된 “문정성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변리사에게 있다. 문정성시는 개인이 출원을 한 것이 아니고 상표 전문가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했다. 만약 변리사가 출원 전에 상표 검색을 한 번만 해봤어도 이런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상표가 등록을 못 받는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리사가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결과로 권리도 확보할 수 없고, 분쟁이라는 폭탄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은 경제적인 손실이다.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지속적인 투자해 발생한 기회비용 손실이다.

대한민국 특허청 43류 문전성시 상표 현황/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대한민국 특허청 43류 문전성시 상표 현황/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사자성어 문전성시(門前成市)는 문 문(), 앞 전(), 이룰 성(), 저자 시() 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로 “대문(大門 앞이 저자를 이룬다는 뜻으로, 세도가(勢道家)나 부잣집(富者-) 문 앞이 방문객(訪問客)으로 저자(=)를 이루다시피 함을 이르는 말”이다.

기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표현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브랜드 네임이다.

변리사도 요즘은 무한경쟁이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이나 에스엔애스(SNS)에 광고를 많이 하고 고객 유치에만 사활을 걸고, 책임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상표 등록을 받고 싶으면 변리사를 통해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표법에 대해 짧은 지식으로 키프리스에서 동일상표만 검색하고 출원하면 유사상표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이사는 “‘문전성시’가 유명한 브랜드고 성장한 만큼 상표권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표법이 선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등록이 되었다고 권리기간 10년 동안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시점부터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제 3자가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하고 불사용이 인정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상표권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로 등록 상표 ‘문전성시는’ 갱신을 통해 권리기간이 2026년 01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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