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권리 때문이다. 상표권자가 보유한 브랜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으면 언제든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더 나아 가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있다.
누군가 어떤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상표가 쓰이는 상표 분류에 상표검색을 하고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쓰다가는 법적 소송에 휘말리거나, 오랫동안 사용하던 브랜드 네임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등록주의다. 그렇기 때문에사용하고 싶은 브랜드 네임이 있다면 사용을 하기 전에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등록가능성 여부와 타인의 브랜드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
사자성어 ‘감개무량’은는 여러 개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존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특허청에 1953년부터 2022년 03월 25일 현재까지 출원 및 등록된 상표는 딱 두 건이 있다. 한 건은 43류 식당업에, 또 한 건은 29류, 30류, 32류에 다류로 추출원을 해 등록을 받았다.
그리고 포털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검색하면 한 건이 나오지만 상표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사용하고 있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이사는 “‘감개무량’은 1건은 43류에, 1건은 다류로 29류, 30류, 32류에 등록이 되었다. 하지만 경남 고성군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감개무량’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표로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표법이 선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등록이 되었다고 권리기간 10년 동안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시점부터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제 3자가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사자성어 감개무량(感慨無量)은 느낄 감(感), 슬퍼할 개(慨), 없을 무(無), 헤아릴 량(양(量))의 뜻을 가진 한자로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정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큼”이라는 뜻이다.
고객만족을 위한 기업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이보다 더 좋은 브랜드는 없을 정도로 좋은 브랜드 네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