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할증 시 10원 단위 요금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적용
- 7만여대 요금미터기 개정 완료 전까지 차량내부에 인상 전후 요금조견표로 안내
- 시 “시민부담 늘어나는 만큼 처우개선 통해 서비스 개선되도록 적극 관리할 것”
2월 16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서울시 택시 기본운임이 전격 인상되었다.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km)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18.6%가 올라 시민들에 부담이 증가할듯 하다.
사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빈영하는 작압을 진행하기로 하여 아직 택시요금기에 표시되는 금액이 조정되지않은터라 인상금액 요구하는 택시기사들과 실랑이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비치하여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탑승한 승객들은 한동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듯 하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택시를 이용하여도 평소보다 작게는 1000원에서 1500원정도 요금이 오른 것을 체감할수 있기에 대중교통의 수요증가로 전환이 될 수도 있을듯 하다. 현재 환승이나 지선버스들의 노선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 향후 이용률 증가와 날씨가 좀 풀리면 공용자전거들의 이용이 증가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체증으로 불필요한 교통경비 증가에 대한 대안도 서울시는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