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한富랜드] 52…“웬떡이야”는 왜 상표등록이 안 될까
[Fun한富랜드] 52…“웬떡이야”는 왜 상표등록이 안 될까
  • 김진덕 기자
  • 승인 2021.07.14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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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상품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

근래에 인기를 얻고 있는 떡 브랜드 중 하나가 “웬떡이야”다. 인기의 비결은 첫 번째로 착한 재료만을 사용해서 전통적인 떡을 현대적인 입맛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객의 주문에 맞춰 즉시 매장에서 만들어 최대한 따뜻하게 배송하는 생산방식이다.

브랜드 네임 “웬떡이야”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짧은 문장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떡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너무 일반적인 구어체로 상표등록 가능성이 낮은 것은 단점이다.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웬떡”과 관련된 상표 현황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총 15개의 상표가 출원되어 있었다.

“웬떡” 관련 상표 출원 현황/자료=특허청 키프리스/도표=브랜드타임즈®
“웬떡” 관련 상표 출원 현황/자료=특허청 키프리스/도표=브랜드타임즈®

“웬떡” 관련 15개 상표 중 상표등록 건수는 5건, 거절은 8건, 포기는 2건으로 나타났다.

/자료=특허청 키프리스/도표=브랜드타임즈®
“웬떡” 관련 상표 거절, 등록, 포기/자료=특허청 키프리스/도표=브랜드타임즈®

5건의 등록 상표는 “웬떡” 단독으로 등록된 상표는 한 건도 없다. “웬떡” 앞이나 뒤에 다른 단어를 결합한 상표만 등록 되었다.

상표 출원 시 출원 형태는 개인 출원이 5건(30%)이며, 10건(60%)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되었다.

상표 등록율은 특허사무소 이용 시 등록 50%, 거절 50%로 나타났다. 개인 출원 신 등록은 40%, 거절은 60%로 나타났다.

5건의 등록 상표는 “웬떡” 단독으로 등록된 상표는 한 건도 없다. “웬떡” 앞이나 뒤에 다른 단어를 결합한 상표만 등록 되었다.상표 출원 시 출원 형태는 개인 출원이 5건(30%)이며, 10건(60%)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되었다.상표 등록율은 특허사무소 이용 시 등록 50%, 거절 50%로 나타났다. 개인 출원 신 등록은 40%, 거절은 60%로 나타났다.
“웬떡” 관련 상표 특허사무소 이용 출원과 개인 출원 현황/자료=특허청 키프리스/도표=브랜드타임즈®

특허사무소는 상표법을 다루는 전문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출원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의뢰인이 특허사무소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전문성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원한 상표가 6개월에서 8개월 후에 상표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결론이 나면 상표출원인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된다.

가장 큰 손실은 상표 출원 당시에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받고 새로운 브랜드 네임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다음은 상표출원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면 상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브랜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없어지게 된다.

“웬떡이야”는 ‘예상하지 않았던 불로소득 등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표현되는 구어체 서술형의 짧은 문장”이다. 그러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 그래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등록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표가 출원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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