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73…국산 표고버섯 품종 일본에 최초 품종등록 출원
대한민국 최초 73…국산 표고버섯 품종 일본에 최초 품종등록 출원
  • 김진덕 기자
  • 승인 2021.07.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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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0억 원 일본 표고버섯 시장 수출 확대 계기 마련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에서 개발한 국산 표고버섯 품종 ‘산조710호’가 7월 29일 일본 농림수산성을 통해 국내 최초로 품종등록 출원됐다.

국산 표고버섯 품종이 일본에 품종등록 출원된 건 이번이 최초의 사례다. 이를 통해 국산 표고버섯 품종의 일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표고버섯 품종으로 일본에 최초 품종등록 출원을 한 ‘산조710호’/사진=산림조합중앙회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표고버섯 품종으로 일본에 최초 품종등록 출원을 한 ‘산조710호’/사진=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국산 품종 보급 및 수출 확대사업)에 참여해 2016년부터 일본 현지에서 시험재배를 수행한 결과 산조710호의 우수성을 일본 시장에서 인정받아 품종등록을 추진하게 됐다.

산조710호 품종은 일반 표고버섯 품종보다 재배기간이 짧으며 버섯 색깔이 밝고 모양이 잘 잡혀 상품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았다.

일본의 표고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생산량 8만9000 톤, 매출액 7900억 원으로 국내 시장 규모의 약 4배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육종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표고버섯 신품종 출원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253건에 달한다. 그만큼 다양하고 성능이 우수한 품종이 많아 일본의 표고 종자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정남훈 산림버섯연구센터장은 “GSP사업을 통해 국산 표고버섯 품종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국산 표고버섯 품종이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품종 이름도 브랜드라는 낮은 인식이다. 품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품종 이름도 브랜드다. 특허도 중요하지만, 특허 못지 않게 중하다.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일본에 표고버섯 품종 등록 출원을 한 산조710호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이 되어 있지 않다. 산조710호의 '산조'는 '산림조합'의 줄임말이다.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권리를 갖지 못하고,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세계 제1 품종 기업 몬산토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상표는 331건이다. 현재 파프리카·청양고추·시금치·토마 등 70여 개 품목은 몬산토 코리아가 종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956년 산림버섯연구센터를 설립해 고품질의 표고종균 공급과 표고 신품종 육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버섯연구센터는 산림청의 지원으로 그간 30개의 표고버섯 품종을 개발했으며, 산림조합 품종을 재배하는 임가의 매출액은 연간 약 67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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