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신고자 포상은 규정에 따라 선발하기에 가족모임 신고를 한다고 모두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4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1,185명(해외유입 6,544명)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가족·지인 간 접촉, 지역 간 이동 증가 △비수도권 일부 시설(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운영시간 연장(21시→22시)으로 이용 인원·시간 증가, △의료기관, 사업장(육가공업체, 감천항 부두 등),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사례 지속 발생 등 확산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휴기간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2.11∼2.14) 특별방역 대책 등을 추진한다.
이로인해 엉뚱하지만 집합금지 신고포상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코파라치라하여 신고하면 10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환심을 끄는 글들도 다수 있어 살펴보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표현이었다.
2020년 7월에 코로나19 안전신고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가 운영중이다. 불법영업행위나 집단집회 등을 공적 감시기능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였다.
이를 근거로 설연휴 가족모임도 신고가능하다는 글들이 있으나 이를 위해 신고포상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고하면 모두 10만원을 받을수 있는듯 표현한 것도 틀린 것이였다.
포상금은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우수한 신고자를 선발하여 포상한다.
설연휴 가족간에 모임도 가급적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여코 안전한 설날 연휴가 되길 기대해본다.
<2020년 신고포상제 개요>
* (20년 포상 규모) 행안부장관표창 15명, 포상금 100명(1인 1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포상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코로나19의 새로운 위험요소를 발굴하는데 기여한 경우
② 코로나19 방역관리 정책이나 점검에 도움이 되는 신고
③ 대규모 행사·모임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신고 등
※ 주요 신고시설 사례 - 게스트하우스 파티, 요양원, 공연장 팬클럽, 독서실, 종교시설, 프로야구장, 무인 스터디 카페, 물류센터, 대형기숙사학원, 락볼링장, 한증막, 구내식당, PC방, 클럽, 환기 미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