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상표(입체ㆍ소리ㆍ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비전형상표(입체ㆍ소리ㆍ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 최강모 기자
  • 승인 2021.01.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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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상표(입체ㆍ소리ㆍ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심사 정확성 향상 및 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ㆍ소리ㆍ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표심사기준을 개정(‘21.1.1.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이 포함

비전형상표 출원등록현황 (출처:특허청)
비전형상표 출원등록현황 (출처:특허청)

상표심사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최근 건물의 내ㆍ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록상표로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ㅇ 출원인이 출원서에 건물 내ㆍ외관을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실제 상표사용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이와 함께,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2.1. 시행), 입체상표와 위치상표의 최소 도면 제출건수의 제한을 완화(기존 2~5매에서 1~5매로 개선)하여 1개의 도면만으로도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치상표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ㆍ도형’에서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하여,

 ㅇ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된 결과 제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하였다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ㅇ 또한, 출원인이 다양한 색채표현이 가능토록 표현방식을 확대*하고 소리상표에 대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하였다.

    * (현행) Pantone → (개정) Pantone, Hex, RAL, RGB, CMYK, KS A 0062 등

마지막으로 비전형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보강하여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ㅇ 기능성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특성을 말하며 기능성이 있는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또는 냄새로만 이루어진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인 20년을 넘어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으로 보호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ㅇ 특허청은 기능성의 판단요소로 해당 출원상표에 대한 ① 특허ㆍ실용신안의 존재 ② 해당 제품의 기능에 대한 광고 여부 ③ 해당 제품에 대한 대체 형상의 존재 ④ 대체 형상 등의 제조 시 용이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비전형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도 함께 증진시켜 상품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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