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률(1.5%)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9/11만원→5/7만원)
최저임금 인상률(1.5%)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9/11만원→5/7만원)
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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