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겨富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챙겨富자] 청년내일채움공제
  • 최강모 기자 (경영공학박사)
  • 승인 2021.01.04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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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 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2021년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1년 해당 기업 → `22년 제한)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7,568명의 청년과 9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6~2020년 12월)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공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유치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초기경력 형성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견이다.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하여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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