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 착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 착수
  • 최강모 기자
  • 승인 2020.12.2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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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5년→10년)
◈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대학이 연구의 요람에서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거점기지가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5조 개정 ㅇ「산학협력법」제36조의4에 따라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으로,

- 중소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만큼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을 확대하였다.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개정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산학연협력 통계대상 포함】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0조 개정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하여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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