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3배 배상,,,징벌적손해배상 지식재산 보호법률 국회통과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3배 배상,,,징벌적손해배상 지식재산 보호법률 국회통과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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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개정 2021년 4월 시행 예정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9월 24일(목)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침해에 먼저 도입된 ‘징벌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까지 전 방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 범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은 통상적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법정손해배상액 최고한도는 5천 만원에서 1억원으로,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최인호송갑석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되었다. 그리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하였다.

'반의사불벌죄'로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돼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반의사불벌죄: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은 물론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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