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30,,,양지병원 ‘k-워크스루’ 제1호 특허 등록
대한민국 최초 30,,,양지병원 ‘k-워크스루’ 제1호 특허 등록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09.06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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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 예비심사,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특허출원 후 약 3개월만에 신속 심사절차 마무리

올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선별진료소 'K-워크스루'가 제1호 특허로 등록 되었다. 5월 특허 출원 후 약 3개월 만인 8월 24일 등록됐다.

이번 K-워크스루 제1호 특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안전하게 감염을 막아주고 검사 대기시간을 줄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최초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선별진료소 ‘K-워크스루’ 제1호 특허등록 기념 광고/사진=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선별진료소 ‘K-워크스루’ 제1호 특허등록 기념 광고/사진=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워크스루는 건물 외부에 마련된 장소를 환자가 도보로 통과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진단방식이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워크스루 개발 기업이 늘어나면서 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역시 3월 9건에서 월에는 4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워크스루 제1호 특허의 핵심 기술특징은 검체 채취용 장갑 위에 특수 고안된 일회용 장갑을 부착하고 피검사자마다 쉽게 교체할 수 있어 피검사자 간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선별진료소 ‘K-워크스루’/사진=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선별진료소 ‘K-워크스루’/사진=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번 등록특허는 우선심사①, 예비심사②, 3인 합의형 협의심사③를 통해 특허출원 후 약 3개월만에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마무리하였다.(① 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 ② 예비심사제도: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 등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심사의견을 교환하여 정확한 심사 및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③ 3인 합의형 협의심사제도: 심사의 정확성ㆍ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 초기단계부터 3명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3명의 심사관 명의로 심사하는 제도)

앞으로 특허로 등록된 ‘K-워크스루’ 특허 기술은 한국특허 영문초록화 사업(KPA,Korean patent abstracts)을 통해 美•中•日•멕시코 등 전세계 61개국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이 코로나 시대에 창출한 혁신적인 기술을 전세계에 전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워크스루는 환자경험 측면에서 크스루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진의 교차 감염 위험성을 해소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해, 기존에 직원이 환자 구역에 상주하며 환자 안내와 부스 소독을 직접 시행했지만 자동 소독 시스템으로 바뀌며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또한 원내 감염 예방과 직원, 내원객 간의 상호 감염 위험을 줄여주며 기다림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안전한 '일사천리 출입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관계자는 “언제나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위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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