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유·초·중·고·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금)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5.)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교육감 협의회(8.24.)), 8월 26일(수)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다.
※ 수도권 집단 감염 시작(8.11.)이후 수도권 지역 학생 150명, 교직원 43명 확진(8.24.기준)
※ 서울 성북·강북, 경기 용인·양평·파주·가평·평택, 수원 영통, 인천 서구 등 9개 시군구에서 916개 교 원격수업 전환 운영 중(8.24.기준)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통해 원격 학습방식이 어쩔수 없이 확대되었고 이제 2학기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라인 졸업, 원격 학위취득 등 새로운 교육방식이 브랜드화 되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대학처럼 원격교육도 일반화되지 않을까 추정된다.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원격수업은 체계적이고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식이란 바람직한 감성으로 포지셔닝되어 있었으나, 한달이 지난 8월 말에는 안전하고 유연한 필요한 교육방식이란 수용적 감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학습능력 저하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과 유령도시처럼 각자의 영역에서만 활동하여 협업이나 사회적 교감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방역체계와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문화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임과 동시에 부정적 이미지로는 일어버린 1년이란 개념도 생길 수 있어 향후 하반기에 정부와 시민사회, 지성인들의 가치공감 형성 활동이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