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입니다.
*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추출용매로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 금지
□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되었으며,
-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되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 영업자 검사명령 대상: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 및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크릴오일 완제품
-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크릴오일은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이 풍부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절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어류, 즉 플랑크톤 기름, 식용유(食用油)라 볼수 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