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부’ 상표 무효는 문자상표로 등록된 30류, 35류, 43류에 한한 것이다.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 보유한 5건(도형+문자) 상표권은 살아있다
특허심판원은 30류, 35류, 43류 ‘식당업’에 제기 되었던 ‘청년농부’ 무효심판에서 ‘청년농부’를 독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무효화된 상표 ‘청년농부’는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 2017년 12월 05일에 출원해 2018년 08월 24일 등록을 받았다.
‘청년농부’ 상표권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논란이 됐었다. 이후 ‘청년농부’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며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농부(청년농부협동조합)’ 상표 모두가 무효화 된 것은 아니다. 현재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5건의 ‘도형+청년농부’는 상표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청년농부’ 무효 심판청구는 2019년 11월 07일 경상북도에 있는 이OO과 이OO 두 명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했다. 2020년 01월 31일 심리종결통지서가, 2020년 02월 05일에 무효심결이 확정 됐다. 이후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 거절불복심판 에 패소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 지나서 1심심결이 확정 되었다.
특허청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화 되었다. 특허청이 애초에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면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는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 상표권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 시간, 돈을 들여 권리를 확보한 상표를 못쓰게 되면, 그 동안 브랜드에 투자한 노력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
‘청년농부가’ 무효화 돼 ‘청년농부’는 누구나 쓸 수 있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가슴 졸일 필요가 없는 이익이 생겼다. 하지만 반대로 청년농부협동조합은 그 동안 ‘청년농부’에 투자한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권 심사를 더욱 더 정확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나중에 억울한 사람이나 기업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