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⑧,,,우리나라 특허 1호
대한민국 최초⑧,,,우리나라 특허 1호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04.0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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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특허 1호는 1947년 2월 14일 특허출원 돼 1948년 11월 20일 특허 등록을 받은 유화염료 제조법이다.

우리나라 특허 1호는 1947년 2월 14일 특허출원 새서 1948년 11월 20일 특허 등록을 받았다. 발명자는 이범순•김찬구씨며,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다.

특허는 유화염료 제조법으로 품질이 좋은 염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 특허로 기록된 발명이다.

1948년 11월 20일 우리나라 최초 등록 받은 특허 원부/자료제공=특허청
1948년 11월 20일 우리나라 최초 등록 받은 특허 원부/자료제공=특허청

특허등록 1호 중앙공업연구소의 ‘유화염료제조법’은 1965년 6월 20일특허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 역사는 18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후 일본의 영향아래에서 1908년 한국 특허령이 공포됐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을 거쳐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제정되며 우리만의 특허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지식재산권은 등록되면 일정기간 보호된다. 특허 및 디자인 20년, 상표 및 실용신안 10년은 10년간 보호되고, 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국내 등록상표 중 갱신기간을 거쳐 가장 오래된 상표는 1954년 5월 10일 등록된 간장의 대명사 ‘샘표’다.

지식재산권은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는 지식재산권표시도 매우 중요하다.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됐을 경우에만 “등록”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특허”, “특허권”, “특허 받은”, “Patent”, “Pat”, “特許”, 특허번호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바코드 등 전자적 표시 포함))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시에는 “출원”, “심사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더불어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지 전에 생산되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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