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신청절차 및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신청편의를 도모
- 신청절차 및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신청편의를 도모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운영 가이드를 공지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으로는 대상이 월보수 190만원 미만이었던 것이 2019년부터는 월 보수 21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다.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18년은 15일)하고, 그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청절차도 이번에 최대한 간소화하여 신청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18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19년도에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19년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한다.
단,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간소한 서식의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19.3.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별 위탁계약 유지 및 현장별 근로자 이동 등을 확인 후 계속 지원한다.
* ’19.1.31.까지 관할근로복지공단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별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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