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 글꼴(폰트)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사용
외주제작업체 제작 PDF문서 인터넷(누리집) 게시는 불법
외주제작업체 제작 PDF문서 인터넷(누리집) 게시는 불법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판을 활용하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로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 및 배포를 넘어 인터넷 누리집 게시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또한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 안내서는 1월 22일(화)부터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에 글꼴(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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