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는 가능할까?
신천지에서 퍼져나간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신천지와 이만희교주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기에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구지방검찰청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오늘(3일) 현재 특허청에 ‘신천지’관련 상표는 총 61건이다. 소멸 상표 27건, 거절 12건, 등록 12건, 포기 9건, 출원 1건이다.
신천지로 등록된 상표 12건 중 신천지 이만희교주 명의로 등록된 상표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6건은 2개의 회사, 3명의 개인이 등록을 받았다.
출원인 이만희 명의로 된 상표는 총 11건이다. 이 중에서 6건은 등록, 3건은 소멸, 2건은 거절 되었다.
이만희 명의로 등록된 상표류는 업무표장 1건(계시된 천국복음 전도 선교 및 교육을 위한 지교회 설립운영 간행물 및 교재 발간, 성경교육을 위한 신학원 운영, 지역사회 봉사 및 규제 사업, 성도후생복리 ㅅ업), 41류(종교교육업 등), 38류(교육방송업, 인터넷교육방송업 등), 9류(CD-ROM, 녹음재생기구 등), 16류(정기 간행물, 학습지 등)이다.
등록 상표 형태는 2가지로 되어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의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