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삼성전자 상표권 분쟁,,,1심은 삼성제약 승
삼성제약, 삼성전자 상표권 분쟁,,,1심은 삼성제약 승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02.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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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제기한 삼성제약 상표 무효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 패소
- 삼성전자가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 중

삼성전자가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 1심에서 패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전자가 2020년 1월 7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심에서도 1심처럼 삼성제약이 승소 할지 아니면, 삼성이 주지∙저명한 상표이므로 삼성제약은 무효상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삼성제약 CI(좌측)와 삼성그룹 CI(우측)
삼성제약 CI(좌측)와 삼성그룹 CI(우측)/그림=브랜드타임즈

삼성전자가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1년 삼성이 제약업종에 진출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4월 22일, 삼성에피스는 2012년 2월 28일 설립되었다.

삼성제약은 91년된 회사로 1929년 고 김종건 회장이 창립한 제약회사다. 하루 3번 이상 업무를 살펴본다는 창업이념을 '석삼(三)'과 '살필성(省)' 한자를 조합해 '삼성제약소'로 회사명을 지었다. 이후 1963년 삼성제약공업㈜로 상호 변경, 2014년 삼성제약㈜로 회사명를 바꿨다. 한 번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 가스명수, 마시는 우황청심원, 쓸기담, 에프킬라 등이 삼성제약 브랜드다.

삼성그룹의 전신인 삼성상회는 1938년 설립되었다. 사용 시기로 보면 '삼성'이라는 회사명의 원조는 삼성제약이다. 회사명 뜻도 '석삼(三)'과 '별성(星)'으로 삼성제약과 다르다.

삼성제약과 삼성그룹의 전신 삼성상회 설립 시기/도표=브랜드타임즈
삼성제약과 삼성그룹의 전신 삼성상회 설립 시기/도표=브랜드타임즈

삼성제약이 제약업종에서 91년 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는 82년과 81년 늦은 2011년과 2012년에 제약업종에 진출하면서 설립되었다.

쟁점의 핵심은 현재 시점에서 삼성그룹의 ‘삼성’은 주지∙저명한 상표가 되었고, 그래서 91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제약은 유사상표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소기업 제약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와 대형 법무법인을 상대하여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기준 삼성제약 매출은 465억 여원이고, 삼성전자 매출은 244조 여원(2018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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