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브랜드 전쟁_2,,,상호 브랜드
2020 브랜드 전쟁_2,,,상호 브랜드
  • 원혜정 기자
  • 승인 2020.01.10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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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연예인 브랜드 유한, 상호 브랜드는 무한
-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호 브랜드 등록율 2%로 낮아

브랜드타임즈는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4대 연예기획사에 대한 상호 브랜드 출원 및 등록 현황에 대한 분석을 했다. 에스엠과 제이와이피는 100%, 와이지는 86% 등록율 이었지만, 빅히트는 2%로 저조했다.

상호도 브랜드다. 애플의 회사명은 애플이다. 페이스북의 회사명은 페이스북이다. 코카콜라의 회사명은 코카콜라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명은 마이크로소프트다.

상호 브랜드도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못지 않게 중요하다. 기업의 가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 가치가 합쳐진 상호 브랜드 가치다. 주식시장의 주식 가치는 상호 브랜드로 평가 받는다.

2018년 SM엔터, YG엔터, 빅힌트엔터, JYP엔터 매출 현황/자료=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그래프=브랜드타임즈
2018년 SM엔터, YG엔터, 빅힌트엔터, JYP엔터 매출 현황/자료=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그래프=브랜드타임즈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또는 팀 브랜드는 유한하지만, 상호 브랜드는 무한하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은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다.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거나 회사를 떠난다. 연예인들은 일반 기업 직원보다 회사에 오래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연예인들(개인 또는 팀) 브랜드가 더 중요하다.

일반 기업에서 보유한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일체화 되어있다. 칸타타는 고급원두캔커피, 스노우버스터는 에버랜드 눈썰매장이다. 하지만 연예인들 브랜드는 사람과 일체화 되어있다. 아무리 유명했던 브랜드도 사람이 바뀌면 영향력은 약해진다. SM의 ‘소녀시대’는 태연, 써니, 티파니, 효연, 유리, 수영, 윤아, 서현이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 BTS(방탄소년단)은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

연예인 브랜드는 상호 브랜드보다 생명력이 짧다. BTS도 팀이 해체되면 그냥 유명했던, 한 때 잘나갔던 브랜드가 될 뿐이다.

연예기획사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연예인 브랜드를 계속해서 창출해야 한다. 유명했던 소속 연예인이 떠나도 기업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4대 연예기획사는 상호 브랜드 법적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에스엠엔터(SM)는 201건, 제이와이피엔터(JYP)는 17건을 출원해 100% 등록 받았다. 와이지엔터(YG)는 28건을 출원해 24건을 등록해 86% 등록율을 나타냈다. 등록 받지 못한 4 건 중 한 건(YG NEXT)는 거절, 3건(YG Bigmama)는 무효처리 되었다.

BTS가 소속된 빅히트엔터(Big Hit)는 는 53건의 상호 브랜드를 출원해 1건 만 등록돼 등록율이 2%에 불과했다. 나머지 53건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의신청 상태다. 상호 브랜드 주요부분 빅히트(Big Hit)가 ‘큰 성공, 크게 인기를 얻은’의 뜻으로 성질(품질 등)표시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다.

또한 출원상표 'Big Hit Entertainment'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의 성질(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SM엔터, YG엔터, 빅힌트엔터, JYP엔터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자료=특허청 키프리스/그래프=브랜드타임즈
SM엔터, YG엔터, 빅힌트엔터, JYP엔터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자료=특허청 키프리스/그래프=브랜드타임즈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불가능한 많은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 등록이 불가능한 조건을 사전에 걸러내지 않으면 출원을 해도 등록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매우 특화된 전문영역이다. 때문에 상표는 특허청 출원 전에 반드시 상표전문 변리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출원 후에 발생하는 기회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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